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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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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4.08 17:21:06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포기된 차량, 아파트나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1·2차)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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