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오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74만 7570원으로 변경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4.08 17:02:33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오산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74만 7,570원으로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공고돼 있는 단위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는 것”이라며, “오산시 하수도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