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4.03 17:15:36
여주시는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을 오는 7일부터 여주시 소재 12개 보건진료소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주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지난 달 말까지 300여명의 이용자가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마쳤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확대운영은 시내권에서만 가능했던 상담․등록 업무를 농촌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으며, 작성은 보건복지부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진 후 등록이 가능하다.
여주시보건소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확대 운영을 통하여 자기 삶의 마지막을 보다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의 접근성으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이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 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