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4.02 16:09:18
하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주최 의정보고회 장소로 사용하려던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 하남시가 대관을 갑자기 불허했다는 내용이 일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경위를 밝혔다.
지난 1일, 하남시의회 A시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해왔고 이에,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안내하고,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두로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해당 시설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다며 이에, 하남시는 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우편으로, A시의원에게는 직접 공식 공문을 전달하여 대관 불가 사실을 재차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남시가 갑작스럽게 대관을 불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하남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 구두 안내와 공식 공문을 통해 일관되게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