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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마석~상봉 셔틀열차 오는 5월 1일 개통 차질 없이 추진”…확고한 의지 표명

주 시장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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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4.01 16:01:02

주광덕 시장은 “시민사회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해당 사업의 운영비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남양주시가 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교통 후입주’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남양주시가 최초로 구상해 건의한 사업은 아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마석~상봉 셔틀열차’가 오는 5월 1일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사회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석~상봉 셔틀열차’ 사업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입주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해당 사업의 운영비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남양주시가 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교통 후입주’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남양주시가 최초로 구상해 건의한 사업은 아니다.

 

또한, 주광덕 시장은 지난 달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시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는 공익서비스를 ‘요금감면(할인), 벽지노선 지원, 고령자 무임승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석~상봉 셔틀열차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남양주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9월 국회의원 주관 회의 속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협의 과정이었다. 이후,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주 시장은 “우리 시는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코레일, LH 등과 여러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양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구축해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종합적인 광역교통 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레일·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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