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5.03.27 18:30:27
여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동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다.
달라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휴직한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된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신청하면 5개월분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조례 시행일인 오는 3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3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이전 사업 기준으로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