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첫 형사재판 내달 14일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尹측 “위법한 수집증거”…검찰 “공소제기·증거, 아무 문제 없어” 자신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1차 공판기일로 정하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첫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으며,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며 ▲그렇게 확보된 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이고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공소장에)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윤 대통령)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도록 조치해 주면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신분·학력·경력 등의 기재는 공모관계·범행경위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수차례의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으며, 공수처 송부기록·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 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다수 공범을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38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먼저 신문한 다음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전하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서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할 게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4월 14일 1차 기일 외에도 21일과 28일, 5월 8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다른 중요 사건처럼 적어도 2주에 3회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죄는 징계 절차 성격을 띤 탄핵 심판과는 달리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형사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량이 최대 사형에 이르는 중범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로 복귀하게 되면 형사재판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