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올해부터 건축법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건축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소규모 건축계획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주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운대구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임대차·매매계약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상담은 4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행정-건축자료실’에서 ‘맞춤형 건축상담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궁금한 사항을 작성한 후, 구청 건축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상담 요청은 건축사의 자문을 거쳐 신청 주민에게 전자우편으로 회신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상담지원단 운영을 통해 소규모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