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제주 또한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복지 수요는 물론,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자의 신체·인지 특성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기반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화자 의원은 “제주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도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자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정엽·홍인숙·현지홍·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강경문·고태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제43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