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양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cnbnews 이문석기자 |  2025.03.21 16:57:55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

 

조사·산정 19만 6천여 필지 4. 9.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했으며,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200,696필지 중 산정대상 19만 6,432필지로 국·공유지 5만 6,037필지, 사유지 14만 395필지이며, 열람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 4. 30.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