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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등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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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3.17 15:32:14

(사진=수원시특례시의회)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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