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2025년 2월 23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에서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이며, 공고일(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할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나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보유 시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부산시 120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134세대 중 115세대가 해당된다.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와 관련된 공고는 오는 19일 부산도시공사 청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추가적인 일정과 세부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며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