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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업소당 최대 100만 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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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5.03.13 15:18:34

(사진=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2024년도 매출액 3억 미만인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비대면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 중 선택할 수 있다. 업소별로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위생적인 주방환경과 효율적인 서비스환경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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