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정황 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 A씨의 어머니를 신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일반 시민 2500여 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A씨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지난해 4월 A씨의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