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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 vs 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엇갈린 운명

與 “오동운, 尹구금은 계획적 범죄” vs 野 “심우정, 尹석방 내란수괴 공범임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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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3.11 11:35:59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여야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오등운 공수처장과 심우영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공수처 폐지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3시경 자당 소속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의로 대검찰청에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을 대표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 처장을 고발까지 이른 것은 (오 처장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野) 5당 의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법문에 반하는, 28년 동안 유지돼왔던 기준을 바꾸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맞지만 심 총장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특수본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즉시항고 규정은 법에 살아있는 규정이고 과거에 즉시항고가 위헌인가를 논의했을 때 법무검찰이 ‘위헌이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시 여야 법사위원들이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조항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가 결정하고 헌재 결정이 없는 내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석방하도록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심 총장은 본인의 사적 이익, 인사권자에 대한 은혜 갚기를 위해 검찰 조직을 폐문의 길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도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예규(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는 검찰 내부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우 출범시키는 것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위 지침에 근거해 설치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검찰의 구속 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특수본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심 총장의 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을 내린 대검 사이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특히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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