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씨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에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 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전 정황이 우발 범행인지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거듭 “죄송합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작년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했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