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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갔다”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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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호기자 |  2025.02.27 14:35:33

광주 광산구에서 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한 70대 택시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전기차 택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몰던 아이오닉 EV6 택시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고,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전기차 급발진 현상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에서 제동 장치 가동 이력이 없어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가 발생하기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배기음이 갑자기 크게 들리고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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