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송상근 사장의 신규 취임을 맞아 청렴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26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이정행 위원장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해 모든 업무를 청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