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 B씨의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인 25일쯤 “마음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듬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 A씨는 취급자가 아닌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 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23년 3월 개정됐다. 현재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