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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끝이 보인다...이달 안에 결판 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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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2.14 13:08:56

헌재 변론 종결 초읽기…2월말~3월초 선고 전망

18일 변론 끝나면 최종 의견 진술과 선고만 남아

국민의힘 “헌재, 졸속 재판”... 막판 총공세 펼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르면 2월말 내지는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측의 요청으로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통상 탄핵 심판은 증인신문과 서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어 18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약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따라서 만약 2월 20일께 변론을 종결하게 될 경우, 3월 첫째 주, 아니면 한두차례 변론을 더 열더라도 늦어도 3월 둘째 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전체적인 심리 기간은 91일이 소요된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 맞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고를 위해서는 우선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헌재 관례 단계를 거친다.

이어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맡게 되며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하는 등 결정문 초안은 이런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변론 종결과 선고 사이에는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돼 만약 3월 초중순에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면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실시되는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는 점은 변수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으나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1∼2회 변론 안에 신문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선고 시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헌재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헌재를 향해 절차적 하자와 편향성을 주장하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특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에 회유를 받아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절차적 논란에 대한 해소 없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 보수 지지층의 반발 등 후폭풍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헌재가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결론을 낼 경우 이로부터 60일 내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결과가 대선일 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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