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가입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보장방식을 기존 ‘항목별 보장’에서 ‘포괄적 보장’으로 변경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건수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665건으로 급증하며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도 포괄적 보장 방식을 유지하며 보장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땅 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임산부 상해사고 △12세 이하 어린이 자전거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원 등을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사고 유형은 넘어짐, 떨어짐, 접질림, 베임, 화상 등 다양한 생활 안전 사고다. 화재 및 자연·사회재난 사고의 경우 부산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해운대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부산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에서 받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