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참석했으며, 이날 방청석 역시도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김호중의 팬덤이 자리했다.
항소심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하겠지만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 물론 솔직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닌 더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재판 직후 항소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