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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부정선거론’ 공방…尹측 “보안 부실” vs 김용빈 “제도 개선됐다”

‘부정선거론’ 대부 황교안 ‘개인 도장·빳빳한 투표지’ 질의…尹, 신문 전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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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2.12 11:06:46

국가정보원 백종욱 전 3차장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최근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해 창과 방패로서 증언에 나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우선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백 전 차장은 국회 대리인이 선거 부정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백 전 차장은 계속된 질문에도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됐던 부정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면서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다만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전 차장은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보안 부실이 있었다’는 쪽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전체 장비 중 약 5%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자 백 전 차장은 ‘5%를 점검해 문제가 나타나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문제가 플러스 되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답하면서 “당시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5% 점검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95%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 개인 PC 6천400여대 중 5% 가량인 310여대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점검한 것이고, 점검 자체가 부정선거 방지 목적도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증언 내내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한 김 사무총장은 “다만 서버가 공격받아 명부 조작이 가능해질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버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지적된 사안을 개선해 보안 점수가 36점에서 71.5점으로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관위가 중국인 개표사무원을 채용한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으나 김 사무총장은 “중국 국적자 1명이 개표사무원이었던 것은 맞다”고 답변했으며,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계속 공세를 펼치자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론이 과연 연관관계가 있느냐. 제도 개선된 상황에서도 자꾸 과거의 잘못만을 말씀하시는 상황”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인천 연수구을 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인이 뭉개진 속칭 ‘일장기 투표지’, 접착제가 묻은 ‘본드 투표지’ 등을 언급하며 증인 신청을 위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선관위가 해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어 또 다른 헌법기관의 조사에 다시 응하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린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황 전 총리는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했으며, 황 전 총리가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판결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전 총리는 “한 번도 접어본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고도 질문하자 김 사무총장은 “이 역시 21대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고,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폐쇄회로(CC)TV를 가린다.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는다.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라고 거듭 질문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맞받았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이며,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오전 9시께 헌재에 도착해 10시 변론 시작부터 심판정에 출석해 발언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오후 4시 25분께 퇴정해 오후 6시 18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질문이었던 백 전 차장과 선관위 김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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