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가 6일 대전에서 만 2세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A씨 부부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혐의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부는 병원에서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하고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수시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온몸에 멍이 들었다.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드는 등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기기도 했다.
특히 작년 12월 15일에는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였으며, 이후 A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작년 12월 16일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