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최근 ‘수비벡스코 상점가’를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소반시장(제1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제2호)에 이은 제3호 골목형상점가다.
수비벡스코 상점가는 도시철도 벡스코역 인근 해운대로 377-10에서부터 해운대로383번길 24 일대의 5906㎡ 면적에 94개 점포가 있다. 빵집, 카페, 횟집, 미용실, 옷가게 등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단골을 보유한 가게들과 학원이 모여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가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상권 활성화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들은 이곳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