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할 수 있는 건 다한다" ... 尹의 끝없는 저항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1.20 11:52:00

구속적부심 심사·기소 전 보석 청구할듯

수사 지연시키며 지지층 결집 효과 노려

법원 “증거인멸 우려”...석방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이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막판뒤집기’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구속 이후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으로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등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이에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이 가능하더라도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인멸 우려로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듭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이미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부당한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집행도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한 차례 불발됐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에서 40분 가량 직접 소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