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심사·기소 전 보석 청구할듯
수사 지연시키며 지지층 결집 효과 노려
법원 “증거인멸 우려”...석방 가능성 낮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막판뒤집기’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구속 이후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으로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등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이에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이 가능하더라도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인멸 우려로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듭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이미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부당한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집행도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한 차례 불발됐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에서 40분 가량 직접 소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