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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尹탄핵 변론 4분 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尹측 “공정성 어렵다” 반발…국회측 “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발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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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1.15 12:49:5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탄핵 재판’을 시작했으나 불과 4분 만에 끝나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을 개최했으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한 尹측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각 사실을 알렸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한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기각했다”면서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으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앞서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가 진행 중인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관 기피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기각됐음을 시사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재판을 맡았는데, 이때도 피고인 측에서 정 재판관이 황 변호사와 부부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낸 적이 있으나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정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한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헌재는 앞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했으며, 이날 1차 변론이 조기 종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날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별도로 기각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정상적으로 변론을 개최함으로써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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