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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설공사 관리 소홀로 공사비 수억원 예산 낭비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및 관리 부실로 경북도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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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1.13 17:57:18

 

칠곡군청 전경. (사진=칠곡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칠곡군은 지난해 7월부터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위반과 관리업무 소홀로 수 억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km 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일 경우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의무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구미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사업기간 : 2023.7.14.~2026.1.10.)가 길이 1.17km에 포장면적 1만4773㎡ 아스팔트포장을 하는 건설공사로 의무사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칠곡군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설계을 했다.

그 결과 6434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취지를 지자체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등 공사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가 3억 1456만 원 과다 계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해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을 하고 감액해야 한다.

그러나 칠곡군은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이나 미적용(순쌓기운반), 암거공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규격유형 착오적용 및 패널식 옹벽 자재 수급방법 착오 등 공사비 산출이 잘못됐는데도 설계기준 및 설계용역 성과품에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인해 2억3040만원이 과다계상됐고, 또 가설계획된 현장사무실을 임대로 변경했으나 정산하지 않은 사업비 8416만원 등 총 3억1456만원의 사업비가 과다계상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적발됐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순환골재 사용은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규정 미이행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를 요구했으며, 과다계상된 사업비 3억7890만원은 공사계약에서 감액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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