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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40만 원 지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가정 대상 조리원 비용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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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12.23 10:17:00

제주보건소 전경. (사진=제주보건소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 원이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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