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은 지난 17일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및 소 이력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부·울·경 농·축협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현황 점검 △소 이력제 위탁기관 평가 결과 및 준수사항 안내 △기타 현안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근수 본부장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축산업 종사자가 친환경 축산을 통해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회적·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담당자들의 중추적인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친환경축산 확산과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차량운전자 등 축산관련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으로, 미수료 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집합교육 개설,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지원반 운영, 표준 교재 제작 등 종사자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