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자동차세 2기분 1만735건 12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