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는 5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본 조례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주제로 ▲ 조례 입법평가 개관 ▲ 시‧도 조례 입법평가 운영현황 ▲ 조례 사전 검토 필요성과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자치법제혁신팀장이 ‘일반 조례와 교육청 조례의 관계’를 주제로 ▲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 교육청 조례의 현황과 한계 ▲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청 조례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배재대학교 김동건 교수, 제주대학교 강주영 교수,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인성 전문위원, 제주연구원 강창민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한국법제연구원 임단비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기준과 지표 재검토 등 개선 필요, 자치입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강화, 입법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례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