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의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사상구의회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종구 의장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건전한 의료생태계 확립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지난 15년간 3조 1000억 원으로, 이는 인천·경기도민이 1년간 낸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부당진료비 환수율은 7.6%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가량으로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수사로 연간 2천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상구의회 결의대회를 함께한 건보공단 부산사상지사 서윤희 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건보 재정으로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