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교통안전공단 경상권 본부(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의 경상권 고속도로 광역합동단속을 시행해 판스프링 불법튜닝,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불법등화장치, 타이어마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162대를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부선 안성IC 인근 주행 중인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져 반대 방향 관광버스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하고, 남해2지선 가락IC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같이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경상권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153명(평균 51명) 중 화물자동차의 비중이 51%(78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경상권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화물차 운행이 많은 대동IC, 포항TG, 진례TG, 경주TG, 청량IC 등에서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불법튜닝, 과적,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다.
공단 부산본부는 경상권 고속도로 광역합동단속 외에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지난 1월부터 화물차 운행이 많은 대동IC, 양산IC 등에서 화물자동차 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총 35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류채원 부산본부장은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다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나지 않게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예방을 위해 특히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