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