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을 포함한 부산시 16개 구·군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21일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시 16개 구·군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강제적으로 부산시에 집중하려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피시설과 같은 갈등 시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종복 군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부산시의회가 민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종복 기장군수는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함께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부산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