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 기대

  •  

cnbnews 이태흔기자 |  2024.11.18 15:50:35

(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올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달 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실시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