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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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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11.18 13:33:58

18일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기장군의회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조례의 유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장군의회가 문제 삼은 조례안은 현재 부산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중 하나로, 주민들과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 장안읍 주민 300여 명은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장안 명례리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이 기장군의 권한 밖에서 부산시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장군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동향을 즉각 파악하고, 만장일치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뒤, 주민들과 함께 반대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나, 기장군과 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18만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과 보전, 환경보전,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며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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