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됐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장군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군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의 결정권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빼앗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 편의만을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군수는 이날 시위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가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시설 결정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구·군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정 군수는 부산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잇따라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정 군수는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호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