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자 20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산물 불법 채취가 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산림 내 흡연·화기소지자 4명에게는 총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올 가을 유난히 긴 폭염으로 송이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4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