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수 유출로 6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것이 들통났다는 것.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실시한 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했고, 이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으며,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대법원에서 받은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추가로 받은 조업정지 제재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대신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조업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아연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도 지적했다.
한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이를 기각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영풍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올해 7월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10일 간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관리 부실 등으로 석포제련소의 가동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풍 석포제련소는 당장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영풍이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투자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달 환노위 국감에서 잇따른 질타에도 내년 6월까지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노력하겠다”는 답만 반복하면서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영풍이 결국 석포제련소의 폐기물을 울산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공장 문을 닫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처리는 존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영풍이 고려아연 측에 폐기물 처리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는 만큼, 영풍이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속업계 한 관계자는 “영풍 내부에서는 이미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그간 문제가 됐던 황산 처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한 공장의 폐기물을 다른 공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