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4.11.05 17:29:06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효정 위원장(국민의힘, 덕천·만덕)이 5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조세 부과나 금연 조치에서 제외된 합성니코틴 제품이 청소년에게까지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천연니코틴 제품과 달리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인터넷 구매나 대리구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접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박성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해당 개정안이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포함시켜 규제하자는 취지로 발의됐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부산시도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경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도 병행해 법 개정 이후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에도 청소년 유해약물 교육에서 액상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다루는 내용을 강화하고, 금연 문화 확산을 통한 장기적인 금연도시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법령의 미비로 인해 청소년들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성인 인증 절차와 무인판매기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개정 이후 필요한 조치들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긴밀한 협조 아래 청소년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모니터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