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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상습·고액 통행료 체납자 첫 형사고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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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11.04 12:30:18

광안대교 전경.(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개통 이후 처음으로 광안대교의 상습·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한다. 공단은 4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악성 체납자 33명을 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소 대상자의 총 미납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광안대교는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그동안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의 4단계 고지서 발송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독촉 고지서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며, 압류예고 고지서 발송 후에도 납부가 없을 시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미납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약 38만 건이던 미납 건수는 2022년 42만 건, 2023년 약 45만 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형사고소 대상자 중 한 명인 A씨는 2022년부터 약 2년간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광안대교를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총 미납금액은 707만3천 원에 이르며, 이는 하루 두 차례 왕복하면서 약 1년간 통행료를 미납한 결과다.

부산시설공단은 고의적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며,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라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상습 미납으로 인한 미수금을 징수하고, 공공 세입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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