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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김일부 경북본부 경산지회장 임명

경산시 33년 ‘지방자치’ 역사의 새 지평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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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10.21 11:34:19

김일부 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경산시지회장. (사진=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경북본부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지난 20일 (사)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경산시지회가 출발의 닷을 올렸다. 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경북본부는 김일부 ‘경산 시민포럼’ 대표를 경산시지회장과 김규남 사무국장 임명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김일부 경산시지회장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스쿠바 대학 정치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NHK 한국 특파원을 역임하고 현재 ‘경산시민 발전 포럼’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김규남 국장은 계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ROTC 헌병장교 출신으로 현재는 아주경제 경북과 경남지역 취재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를 활성화시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발족해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 중에 있다.

특히 협의회가 역점을 두고 펼치는 사업은 △지자체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자체 업무의 공정성 △시민 권익 보장 적정성이다.

이번에 출범한 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경산시지회는 경북 제3의 도시인 경산의 도시 위상에 상응하는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펼칠 예정이다.

김일부 경산시지회장은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과 예산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해질 것”이라며 “우리의 모든 업무는 ‘헌법’ 제1조 2항과 ‘지방자치법’제21조 제22조, 주민소송 제18조 주민투표권, 제19조 주민조례제정과 폐지권, 제25조 주민소환권 등에 기초해서 행해질 것이며 무조건적인 감사권의 난발을 지양하고 투명한 행정, 적극 행정을 장려해 주민복지와 참정권이 향상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청구권과 감사권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에 입각한 주인 된 권리 행사임을 명심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라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변상범 경북본부장은 “영천시, 구미시에 이어 경산시 지회는 지회장과 사무국장까지 함께 전문성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크다”라며 “경북도와 경산시민의 주민 참정권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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