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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특위, "파주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vs 市, "위반 아냐"...대법원 판례는?

2021. 1. 14. 대법원 판결, 대통령 기록물도 원본 외 사본, 추가 출력물까지 보존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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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4.10.18 15:02:37

파주시가 보존하고 있는 원본, 폐기물 업체들은 원본 1개와 사본 10개를 제출했으며, 파주시는 원본과 사본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 (사진= 파주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가 지난 11일 4차 수정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파주시는 같은 날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연 누가 옳을까?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과연 파주시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CNB뉴스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파주시는 총 13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업체로부터 받은 '원본과 동일한 사본' 10부 중 일부도 보관하고 있다. 원본이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공공기록물 보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원본 이외 사본까지 포함 안돼"
공공기록물보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법 위반인지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 7104 판결(대통령 기록문 관리 관련)에 따르면,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의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대통령 기록물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는 점...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대법원 판결문 (사진= 김진부 기자)

 

대법원 판결문 (사진= 김진부 기자)

따라서 파주시가 대통령 기록물도 아닌 '업체가 제출한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본과 사본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이상, 사본 일부가 보관돼 있지 않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의 주장은?

CNB뉴스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과 14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파주시가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받은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손 위원장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각각의 사본(손 의원은 이를 원본이라 표현함) 전체를 파주시에 요청한 것이고, 그 결과 그 사본 일부가 폐기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사본에 표시하거나 작성한 것을 보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선정 심사의 문제점을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원본이 보관돼 있는 이상, 법적인 문제는 없다.

파주시 관계자는 "손 위원장님은 사본을 원본으로 오해하고 계신 듯하다"며, "만약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각 사본에 표시된 내용들을 살펴서 심사의 문제점을 검토하려는 의도라면, 직접 심사위원들의 평가서를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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