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 총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 처리와 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는 관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4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2곳 등 총 13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7곳은 고철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1천 제곱미터(군 지역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4곳은 고철을 압축하거나 절단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동력이 7.5킬로와트(kW)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2개 업체는 지정폐기물인 폐신나와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거나, 폐유 보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업체는 주택이 없는 외진 장소에 고철상을 차려 단속을 교묘히 피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