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버섯,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취사 행위 등 집중 단속
광양시는 임산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을 맞아 수실류, 버섯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산지 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림사법경찰,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