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3천여 건, 2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이 그 과세대상으로 토지가 226억 원, 주택이 4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9% 상승하여 5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3.54% 하락한 영향으로 4억 원이 감소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일시납, 1기분)과 건축물을,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을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단, 주택은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카드결제(142-211), 금융기관의 ATM기, 위택스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하였으나 추석 명절에 따른 우편물 증가와 3일간의 연휴로 납세자에게 고지서 도달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