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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 최초 배후단지 내 환경법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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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문석기자 |  2024.09.12 16:18:32

환경법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포스터 = 여수광양항만공사)

 

환경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500만 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YGPA)는 11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항만공사 최초로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항만배후단지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 참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강화에 나선다.

또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공사 환경법규위반 행위 신고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공익침해행위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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