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례 제정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 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편리성 등을 정책에 반영 규정 ▲장애인친화영양평가 실시 ▲시ㆍ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 재정지원 등을 담았다.
전경선 의원은 “2023년 말 기준, 전라남도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13만6472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약 7.6%다”며 “이는 전국 평균 장애인 비율인 5.1%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며, 시도별로 비교해도 전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아닌 모든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